전월세 묵시적 갱신, ‘이것’만 알면 보증금 회수 걱정 끝!

전월세 묵시적 갱신, ‘이것’만 알면 보증금 회수 걱정 끝!

목차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2. 묵시적 갱신 중 중도 퇴실, 가능한가요?
  3.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매우 쉬운 방법 3단계
    • 1단계: 임대인에게 통보하기 (가장 중요!)
    •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꼭 필요할까요?
    • 3단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후의 수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 기간과 퇴실 통보 시점은?
  5. 새 임차인 구하기, 누구의 책임일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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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특별한 의사 표현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중도에 이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 퇴실,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퇴실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퇴실 통보를 한 후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매우 쉬운 방법 3단계

묵시적 갱신 중 중도 퇴실을 원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1단계: 임대인에게 통보하기 (가장 중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통보하기보다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보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주소
  • 임대차 계약 관계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명시)
  • 퇴실을 원하는 날짜 (퇴실 통보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 날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함을 명시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 [이름]입니다. 저희는 2025년 1월 1일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현재 거주 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31일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 드립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31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꼭 필요할까요?

1단계에서 임대인이 퇴실 통보를 원만하게 수용하고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겠다고 하면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2년인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퇴실 통보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앞서 통보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분쟁 시 매우 유용합니다.

3단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후의 수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묵시적 갱신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의 전 단계로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 정보 파악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면 임대인은 임대인이 될 사람에게 “이 집은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곧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 기간과 퇴실 통보 시점은?

Q1: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퇴실 통보를 해야 한다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동일한가요?
A1: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 통보 의무는 묵시적 갱신 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후에는 임차인의 퇴실 통보에 대한 시간 제약이 사라집니다.

Q2: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A2: 보증금 반환 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 점유(실제로 거주)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로, 이사 가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재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새 임차인 구하기, 누구의 책임일까요?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의 경우,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동산 중개 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실 통보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후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좀 더 빨리 퇴실하기 위해 스스로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며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임대인과 소통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원만하게 퇴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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