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확인하면 전세사기 걱정 끝! 월세 계약 시 근저당 확인 A to Z

‘이것’만 확인하면 전세사기 걱정 끝! 월세 계약 시 근저당 확인 A to Z

목차

  • 들어가며: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줄 첫걸음
  • 근저당, 대체 무엇이길래?
    • 근저당의 개념과 위험성
    • 근저당이 월세 계약에 미치는 영향
  • 월세 계약 전, 근저당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집주인의 부채를 확인하는 필수 과정
    • 최악의 상황, 경매를 대비하는 안전장치
  • 매우 쉬운 방법: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근저당 확인 절차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할까? (을구 분석)
    • 위험 지표 계산법: ‘안전한 보증금’ 기준
  • 실전!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관련 특약 작성하기
    • 무조건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 문구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특약 예시
  • 마치며: 보증금 지키는 현명한 세입자가 되는 길

들어가며: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줄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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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마음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근저당’이라는 낯선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월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은 월세에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근저당.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면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저당 확인의 매우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대체 무엇이길래?

근저당의 개념과 위험성

근저당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증명서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 만약 갚지 못하면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는 약속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근저당이 월세 계약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근저당권자(은행)가 먼저 대출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매 낙찰가가 대출금과 보증금을 모두 충당할 만큼 높지 않아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저당이 월세 계약에 미치는 영향

월세 계약 시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이미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재정적인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에 비해 적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월세 계약 전, 근저당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주인의 부채를 확인하는 필수 과정

근저당 확인은 단순히 집의 상태를 보는 것을 넘어, 집주인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계약을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경매를 대비하는 안전장치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근저당을 미리 확인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에서 근저당 채권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비교하여, 과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근저당 관련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근저당 확인 절차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근저당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서류로, 소유권과 채무 관계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3. 주소지 입력: 계약하려는 집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발급/열람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합니다. (계약 당일 또는 1~2일 전에 발급받아야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할까? (을구 분석)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저당을 확인해야 할 곳은 바로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표제부: 건물의 주소, 면적 등 물리적인 정보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집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 보면 ‘근저당권설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주인이 은행에 갚아야 할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제 대출금은 약 8천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지표 계산법: ‘안전한 보증금’ 기준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값 대비 근저당 채권액과 보증금의 합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식을 이용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 지표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집값

  • 집값: 주변 시세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여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 내 보증금: 계약하려는 월세 보증금입니다.

이 지표가 60~70%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80%를 넘거나, 근저당 금액만으로도 집값의 절반을 넘는다면 계약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20~30% 정도는 경매 비용과 유찰 등으로 시세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전!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관련 특약 작성하기

무조건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 문구

근저당을 확인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문구는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특약입니다.

  •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O원) 외에, 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일체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무를 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특약 예시

위의 필수 특약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보증금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말소(말소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한다.”
  •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잔금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 (만약 근저당이 너무 과도할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마치며: 보증금 지키는 현명한 세입자가 되는 길

월세 계약 시 근저당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는지 계산해 보는 매우 쉬운 방법으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을 꼼꼼하게 추가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보다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의 보증금은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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