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에어컨 고장,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초보 집주인, 세입자 필독!)
목차
- 에어컨 고장! 누구 책임일까? (민법 제623조, 제624조)
- 집주인에게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기 전, 필수 확인 사항
- 상황별 집주인 연락 방법 및 성공률 높이는 팁
- 집주인이 수리를 미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수리비 청구! 제대로 하는 방법
- 사례로 알아보는 월세 에어컨 분쟁 해결 A to Z
에어컨 고장! 누구 책임일까? (민법 제623조, 제624조)
무더운 여름, 갑자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하죠. 세입자라면 가장 먼저 ‘이거 누구 책임이지?’라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에어컨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물(세입자가 빌린 집)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집주인이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가 에어컨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다가 고장을 냈다면, 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필터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서 고장 났거나, 에어컨 실외기에 물을 뿌리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죠. 따라서 에어컨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고장(냉매 부족, 부품 노후화 등)은 집주인 책임이고,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기 전, 필수 확인 사항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을 때 무작정 집주인에게 연락하기보다,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첫째, 에어컨 리모컨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너무 당연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새 배터리로 교체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차단기(두꺼비집)가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에어컨 전용 차단기가 내려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어컨 필터를 청소했는지 확인하세요. 먼지가 심하게 쌓인 필터는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심할 경우 에어컨 자체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는 세입자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이므로, 미리 깨끗하게 청소한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가 진단을 마친 후에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집주인에게 연락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상황별 집주인 연락 방법 및 성공률 높이는 팁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락 방법과 팁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세요.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가 좋은 점은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로 연락했는지 증거를 남길 수 있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000호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 구체적인 문제: “며칠 전부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전원을 켜면 바람이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 자가 점검 내용: “리모컨 배터리도 교체해보고, 필터도 청소해봤는데 해결되지 않네요. 차단기도 확인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요청 사항: “에어컨 수리가 필요한 것 같아 전문가를 불러주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집주인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에어컨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처럼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면, 먼저 문자로 연락을 드린 후 “문자 보냈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라고 물어보고 통화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통화 시에는 감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업체를 선정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은 후 집주인에게 보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최소 2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정중하게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리를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싸우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재차 정중하게 요청하기.
첫 연락 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어컨 수리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와 같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세요.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최후의 수단)
재차 요청에도 응답이 없거나 계속 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 에어컨 고장 발생 사실 및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경과
- 임대인의 수선 의무(민법 제623조) 명시
-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해달라는 요구 사항 명시
- 기한 내 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집주인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수리비 청구! 제대로 하는 방법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직접 하라고 하고, 수리비는 나중에 청구하라고 했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세요.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이 업체에서 00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이 금액으로 수리해도 괜찮으실까요?”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둘째, 모든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수리비 영수증은 물론,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수리 기사님의 소견서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수리 내역(부품 교체, 냉매 주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 또는 월세에서 상계 처리하세요.
수리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월세가 50만 원이고 수리비가 10만 원이라면, 다음 달 월세는 40만 원만 입금하는 방식이죠. 이때 “이번 달 월세는 에어컨 수리비 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영수증은 첨부드립니다.”와 같이 문자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월세 에어컨 분쟁 해결 A to Z
사례 1: 집주인이 ‘원래 필터는 세입자가 청소하는 거야’라고 주장할 때
해결책: 필터 청소는 세입자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필터 청소 후에도 고장이 지속된다면, 이는 에어컨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차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터는 이미 깨끗하게 청소했는데도 작동하지 않아 기사님을 불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사례 2: ‘수리비 비싸다’며 집주인이 싼 업체만 고집할 때
해결책: 앞서 언급했듯이, 2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평균적인 수리비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싼 업체를 고집하여 제대로 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하자 보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례 3: 이사 오기 전부터 에어컨이 고장 나 있었을 때
해결책: 이사 전 에어컨 고장 사실을 인지했다면, 입주 초반에 바로 집주인에게 통보했어야 합니다. 이사 온 지 한참 지나서 고장을 통보하면 ‘세입자가 사용 중 고장 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 당시 에어컨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