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까지 올려달라는 집주인, 똑똑하게 월세 재계약하는 법!
목차
- 월세 재계약,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는 합법일까?
- 보증금 인상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할까? 현명하게 협상하는 방법
- 월세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월세 재계약,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는 합법일까?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야겠다’는 통보를 받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전셋값이 급등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러한 요구는 더욱 잦아집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이러한 보증금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료 증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즉, 1억 원의 보증금에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집주인은 다음 계약 시 보증금을 1억 500만 원, 월세를 52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는 ‘계약 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 5% 상한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거절에 ‘그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올 때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집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무턱대고 거절하기보다는, 현명한 협상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상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할까? 현명하게 협상하는 방법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무턱대고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에게도 협상할 수 있는 무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비슷한 면적, 구조, 연식의 주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시세를 부동산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이를 근거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주변 OO 아파트 10평짜리 원룸 시세가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인데, 저희 집은 500에 5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춰 48만 원으로 조정해주시면 안 될까요?”와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는 올리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면, 보증금 인상분의 이자를 월세로 환산하여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인상 요구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의 이자율이 연 5%라고 가정하면 연 25만 원, 즉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를 2만 원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현금을 당장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재계약 협상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변경 사항 명확히 기재: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변경된 모든 금액을 새로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월세 인상분 외에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등)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꼼꼼히 검토: 이전 계약서에 없던 새로운 특약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와 같은 문구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신분 확인: 재계약 시에도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내역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재계약은 단순히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완벽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특약 사항에 ‘기존 계약은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보증금 인상분 송금 및 영수증 보관: 보증금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금액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반드시 입금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메모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집주인의 서명이 담긴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재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증액했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유지 여부 확인: 재계약 시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전입신고가 유효하므로, 이사 가지 않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반드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므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보증금과 월세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요구에 굴복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현명한 세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