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전월세 신고를 깜빡했다고요? 과태료 폭탄 피하는 아주 쉬운 방법
목차
- 전월세 신고제, 대체 무엇이길래?
-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 과태료 폭탄 피하는 아주 쉬운 신고 방법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체 무엇이길래?
혹시 여러분은 새로 집을 임대 놓거나 임차할 때, 계약서만 쓰고 끝내셨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깜깜이로 이루어졌던 전월세 계약 정보를 정부가 파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감액이 기존 계약 대비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설마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까지 내야 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지연 기간과 보증금, 월세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지연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공동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통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나 세제 혜택 박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폭탄 피하는 아주 쉬운 신고 방법 3가지
전월세 신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긴 대기 시간 없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가장 추천하는 방법!)
가장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월세 신고제 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로그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죠. 필요한 정보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금액 등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면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며칠 내에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싶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방문하는 곳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방문 신고의 장점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신고 (일부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편리한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전월세 신고 관련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확인하면 앱 다운로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계약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등 더욱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신고 방식과 유사하지만, 접근성을 더욱 높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Q1.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증금을 2% 올렸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2.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감액이 기존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2%만 올렸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전월세 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확정일자 부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4.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신고를 완료하면 다른 한쪽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법적 의무를 회피했다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고와 같은 간편한 방법을 활용하면 단 10분 만에 신고를 완료하고 과태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