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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핵심 요약
    • 신고 대상은?
    • 신고 기한은?
    • 신고 의무자는?
  2. 온라인 신고, 이것만 준비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3.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5단계 절차
    •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Step 2: 신고서 등록 및 신청인/임대차 정보 입력
    • Step 3: 계약 내용 및 목적물 정보 입력
    • Step 4: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매우 중요!)
    • Step 5: 전자서명 및 신고서 제출 완료
  4. 헷갈리는 Q&A: 자주 묻는 질문 해설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신고제,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특히 확정일자 부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 지역: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예시: 보증금 5천만원/월세 50만원 (신고 대상), 보증금 7천만원/월세 20만원 (신고 대상), 보증금 5천만원/월세 20만원 (신고 대상 아님)
  • 주택의 범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이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은?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잔금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 임대인임차인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보통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2. 온라인 신고, 이것만 준비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온라인 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신고 전, 아래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두면 5분 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 상세 내용 비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 필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및 전자서명 시 필요
신분증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확인용 신고서 정보 입력 시 필요

3.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5단계 절차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에서 진행됩니다.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하는 사람(신청인)이 로그인합니다.

Step 2: 신고서 등록 및 신청인/임대차 정보 입력

  •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신고하는 사람(신청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유형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을 선택합니다.
  • 거래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계약서를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Step 3: 계약 내용 및 목적물 정보 입력

  • 임대 목적물(주택)의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주택의 종류(아파트, 다세대 등)도 정확히 선택합니다.
  •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계약 체결일 등을 계약서와 일치하게 기입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필수적으로 입력합니다.

Step 4: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매우 중요!)

  •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를 마치고 공동 신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PDF, JPG 등의 파일 형식 가능)
    • Tip: 계약서 전체 내용을 선명하게 찍어 파일 하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 정보도 입력합니다.

Step 5: 전자서명 및 신고서 제출 완료

  •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자동으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주택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신고도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집니다.)


4. 헷갈리는 Q&A: 자주 묻는 질문 해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간주)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는 임대료 등에 변동이 있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재계약)일 때만 해당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100만 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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