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수! 월세 방 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초고속으로 이사하는 비법

보증금 사수! 월세 방 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초고속으로 이사하는 비법

목차

  1. 월세 계약 만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통보 시점
  2.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직접 해도 될까?
  3.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4. 꼼꼼히 챙겨야 할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5. 보증금 반환, 지연될 경우 대처 방법

월세 계약 만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통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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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언제 집주인에게 방 뺀다고 말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간단한 통보 시점을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개월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2개월로 변경되었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반드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직접 해도 될까?

월세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 단계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구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앱을 통해 방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증 확인 등 복잡한 절차와 법적 문제들이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거래하던 공인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중개사무소에 방을 내놓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집 보여주는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월세 계약 종료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복비, 즉 중개수수료 문제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집주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관행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복비)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와 때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복비 부담 주체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없다면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대망의 이사 당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무사히 이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과금 정산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이사하는 날까지 사용한 만큼 정확히 정산하고, 각 관리사무소나 공급사에 전화하여 요금 납부 확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비도 이사 당일까지 정산하고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상태와 비교하여 벽지, 바닥, 창문, 가전제품 등에 파손이나 흠집이 없는지 집주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 열쇠, 비밀번호, 카드키 등 모든 것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이사 당일 오전에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집을 비워준 후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 가기 전 미리 집주인과 정확한 입금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될 경우 대처 방법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유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전입신고를 빼서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해당 주소지에 임차권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증금은 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사 준비 단계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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